이즈소프트, 중랑구 '빛 공해 민원' 해결 동참

빛 공해 평가, 휘도측정 · 분석방법 매우 중요
정확성 · 반복재현성 검토 반드시 선행 돼야
  • 등록 2017-09-06 오후 6:24:22

    수정 2017-09-06 오후 6:24:29

이즈소프트 관계자들이 8월31일 면타입 휘도계측기 LMK M.A를 활용해 주거지역 내 빛 방사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이즈소프트)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광학소프트웨어 광학측정기기 전문업체인 이즈소프트가 시민들의 빛 공해 민원 해결에 동참했다.

이즈소프트(대표 서현배)는 지난달 31일 중랑구청과 함께 빛 공해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찾아 빛 방사 수준을 측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는 분석된 데이터를 구청에 제공해 빛 공해 허용기준 판단의 근거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빛 공해 측정은 서울시 중랑구 소재 일대에서 이뤄졌다. 측정에는 옥외조명환경의 밝기(휘도)를 카메라 방식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면타입 휘도계측기 LMK M.A(Mobile Advanced)가 활용됐다.

회사 측은 민원 대상 건물의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의 발광휘도 및 불쾌글레어 지수를 분석한 결과, 장식조명의 발광휘도가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했으나 불쾌글레어지수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이즈소프트 박사는 “광고조명에 영상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잦은 움직임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현행 밝기에 대한 기준 외에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빛공해 평가는 휘도측정은 물론 분석방법이 보다 중요하다”며 “분석데이터의 정확성 및 반복재현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즈소프트의 LMK M.A는 빛 공해,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 평가 등 공정시험기준 상의 범용장비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정 과정부터 기준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장비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서울시청, 광주 광산구청, 북구청, 한국조명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공립연구소에서 활용 중이다.

최근에는 한국광기술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 차량에 LMK M.A를 결합해 빛 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고속휘도측정시스템과 야간조명환경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역별 빛 공해 지도를 개발했다. 이는 내년 3월 론칭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서현배 대표는 “현재 빛 공해 측정 및 분석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빛 방사 허용기준 평가 및 불쾌글레어 지수 분석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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