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내부 조건을 확인하자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ㆍ누수ㆍ배수구 냄새 등 기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자. 특히 화장실을 확인할 때는 물을 틀어 수압은 괜찮은지, 온수는 제대로 나오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변기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통풍이 잘 되는지 창문을 열어보고, 곰팡이는 없는지, 가구 뒤쪽 등 벽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곰팡이가 피어있다면 집주인과 도배 여부에 대해 상의하자. 창문이나 천장, 벽 등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물이 샌 흔적이 있다면 내가 살 때도 물이 샐 확률이 높다.
낮과 밤 모두 점검하자
집을 구할 때는 낮과 밤 모두 방문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낮에는 조용했던 동네가 밤에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시끄러워 질 수도 있고, 밤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던 집도 낮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치안ㆍ방음ㆍ주차공간 등 주변환경도 점검하자
치안 상태, 소음 등 주변환경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CCTV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방범창과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지, 가로등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따져보자.
소음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대로변이나 유흥가 밀집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벽이 지나치게 얇거나, 시멘트가 아닌 석고보드인 경우 소음에 취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넉넉한지, 몇 대나 수용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리비 항목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옵션 내용을 확인하자
신입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모두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단기간 거주할 예정이라면 가전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풀-옵션 방을 구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이 갖춰져 있는지 종류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집주인과 이야기해 수리 및 보수 여부를 계약서에 기록한다.
임대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할 차례. 계약 전에는 실제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하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 임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도 받아둬야 한다. 또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다.
고지혜 벼룩시장 영업기획팀 부장은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거래 상대의 신분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마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초보의 경우 낯선 분양용어와 복잡한 서류작성 등으로 헤매기 쉽다. 이럴 때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