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폐지, 헌옷,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매각 등의 수익사업에 9.1%의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 확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철민, 김해영, 서영교, 신용현, 윤영일, 이개호, 이학재,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황주홍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