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이앤에프 “법원, 부동산가압류 소송 인용”

  • 등록 2024-10-15 오후 6:44:03

    수정 2024-10-15 오후 6:44:0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딤이앤에프(217620)는 채권자 공모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5일 공시했다. 채무자인 디딤이앤에프는 14억원 규모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 집행 정지 및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