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캄보디아 외교관…“재발 시 출국 권유”

음주측정 요구 거부, 신분 안 밝혀
외교관, 비엔나 협약상 면책특권
  • 등록 2023-11-13 오후 7:35:13

    수정 2023-11-13 오후 7:35: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한 캄보디아 외교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재발 시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삼각지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주한 캄보디아 외교관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외교관이었다.

외교부는 이날 “경찰 및 해당 주한대사관(캄보디아)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오늘 해당 주한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음주운전 재발 시 해당 외교관에게 자진 출국 권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의 명시적인 포기가 없는 한 주재국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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