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또다시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월례비 수수나 태업 등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각종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 방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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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가량의 월례비를 요구받는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부당금품 문제가 심각하다”며 “월례비를 요구해서 받아내고 요구를 거부하면 준법 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현장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우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일부 건설 노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조의 각종 악습 관련 후속 정책도 예고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등 노조 전임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빨대만 꽂는 노조가 조폭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며 “노조 관련 시행령을 싹 다 고치겠다. 법까지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