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포인트 적립 등 기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손 안 댄다…추가 논의

  • 등록 2019-04-09 오후 3:30:01

    수정 2019-04-09 오후 5:14:42

최종구(왼쪽에서 첫째)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소비자가 발급받아 이용 중인 신용카드의 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기존 부가 서비스 혜택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올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부가서비스 등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카드 상품의 부가 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 심사를 향후 실무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 감독 규정은 신용카드 신규 출시 후 부가 서비스를 3년 이상(2016년 1월 말 이후 출시 카드) 유지했고 앞으로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면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난 부가 서비스를 없앨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이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유예한 것이다. 그간 법원도 법규상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카드사가 최초 카드 상품 가입 때 소비자에게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축소해선 안 된다고 판결해 왔다. 금융 당국도 이런 법원 견해와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당국은 대신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과 법인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캐시백·인센티브·수수료 면제 등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카드 결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법인 회원의 가입 첫 해 연회비 면제, 대형 가맹점에 여행 경비 제공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카드사가 신규 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는 수익성 분석을 깐깐하게 해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담는 것을 못 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수입 감소로 울상인 카드사에 새로운 먹거리도 일부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감독 규정을 개정해 카드사에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적용할 때 최고 금리 연 14.5%(평균 금리 연 11%) 이하인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은 총자산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레버지리 비율(자기자본 대비 전체 자산 비중)이 6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종인 캐피털사 등은 이 규제 비율이 10배여서 카드사의 불만이 컸다.

아울러 카드사가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과 자영업자 신용평가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 정보 등 빅데이터를 가명 및 익명 처리 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일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올해 안으로 자동 해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1년 넘게 쓰지 않은 카드의 경우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되고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가 카드사의 과다한 신규 회원 모집 비용을 낳는다고 보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하되 소비자가 필요할 때 카드를 재사용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렌탈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는 유효 기간 만료 때 전화·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갱신 또는 대체 발급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편을 줄인 것이다. 정보성 메시지 발송, 가맹점 약관 변경 안내 등을 할 때는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카드 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카드사도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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