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월국회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규제프리존법 등 중점 처리

개혁입법 7개 과제 18건 등 중점법안 13개 과제 32건 법률 중점 처리
김동철 "개헌, 선거제도, 사법·민생·경제 개혁입법 강력 추진할 것"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특위서 집중 논의
  • 등록 2018-01-16 오후 7:20:23

    수정 2018-01-16 오후 7:20:23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13개 과제 32건의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개헌, 선거제도, 사법 개혁은 물론이고 민생과 경제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크게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해야할 중점법안과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추진법안으로 나눴다.

중점법안의 경우 우선 총 7개의 개혁법안에 국회선진화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 및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개 과제는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공룡포털 생태계 파괴 방지법 5건 △방송법 개정안 등 권력·자본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4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2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개혁법 4건 등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등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금지법 1건 등이다.

이어 민생·안전법안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모성보호강화법 등 5개 과제 10건의 법률을 선정했다. 또한 성장법안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법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총 11개 과제 51건에 대해서는 ‘추진법안’으로 정하고,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특위에서 집중 논의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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