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개입' 우병우 29일 소환…네번째 검찰 조사

국정원 불법사찰 깊숙이 개입하고 결과 비선보고 받은 혐의
본인 내사한 이석수 전 감찰관 불법사찰 지시 의혹
2차례 구속영장 기각…檢, 소환조사 후 영장청구 검토
  • 등록 2017-11-27 오후 8:12:36

    수정 2017-11-27 오후 8:12:3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검찰에 소환된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을 거쳐 총 네번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들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 전 국장이 이러한 불법사찰 내용을 최윤수(50) 전 차장에게도 전달한 것도 포착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전날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우 전 수석 비선보고 의혹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최 전 차장을 부르면서 우 전 수석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아울러 최 전 차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처가의 강남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을 시작으로 네번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현재 처가 부동산 특혜매각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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