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사의 임직원 대출 조건이 일반 고객과 동일해야 한다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10여개 보험사들이 자사 임직원에 연 1.5%~2.0%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회사 임직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10여 곳이 직원 우대 금리 적용을 금지한 지난해 이후에도 연 2.0% 이하의 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0일 현재 연 2.0% 이하 저금리 대출 규모는 약 1245억원으로 이 중 2016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55억원 수준이다.
보험사의 자사 직원 우대 금리 적용은 지난해부터 법으로 금지됐다. 금융당국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임직원 우대 대출을 지적받자 2016년 1월1일부터 임직원 대출 조건이 일반 고객과 동일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남아있는 저금리 대출의 대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전인 2015년까지 시행됐다. 반면 규정 개정 이후에도 DGB생명, 동부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처브라이프, 현대라이프,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보, 코리안리재보험 등 10여 곳의 보험사들은 임직원에게 연 2.0% 미만의 금리를 제공했다.
이들 중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규정개정 전과 후 금리가 각각 연 1.5%, 2.0%로 동일하게 적용됐다. 대출 유형은 지급보증대출로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진 대출이다. 여타 보험사들이 규정 개정 이후 지급보증대출 금리를 연 3~5%대로 올린 것과 대비된다. 교보생명은 규정 개정 이전 0%대 대출도 내줬으나, 규정 변경 이후 신용대출과 지급보증대출 모두 연 5.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증서를 담보로한 지급보증대출은 대기업 종사자도 연 2%대 중반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