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환경부, 액체연료 사용업체 1000곳 점검
건설현장 9000곳 날림먼지·불법소각 행위도 단속
  • 등록 2017-04-17 오후 4:04:24

    수정 2017-04-17 오후 6:22:17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청주 소재 전주페이퍼를 방문해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는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한다.

정부는 전국 건설공사장 3만 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17일) 충북 청주시 전제페이퍼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상태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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