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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는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17일) 충북 청주시 전제페이퍼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상태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