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스폰서 검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출된 검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12년간 총 2119명의 심사 대상자 중 퇴출된 검사는 1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청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적게는 133명에서 많게는 225명의 검사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중 2014년에 1명을 부적격 판정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사직하기도 했다.
그런데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검사는 훨씬 많았다. 최근 6년(2011년~2016년 7월말 기준)간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가 무려 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9.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음주 등 기타28.8%(77건), 재산등록 위반 19.1%(51건), 금품 향응수수 7.1%(19건) 순이었다. 이들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은 견책, 감봉이 12.9%, 경고 55.8%, 주의 25.2%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원은 “검사는 누구보다도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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