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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정모(4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목사 혹은 장로로 활동하면서 신도 및 지인 7명에게 “아파트 경매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속여 14차례에 걸쳐 7억9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김 판사는 “정씨는 한 차례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액도 총 8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