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역무원 협박한 20대, 벌금형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욱해서 그런다…
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등 두 차례 협박
法 “업무방해, 건강상태가 범행 영향 미친 점 고려”
  • 등록 2024-12-03 오후 6:25:59

    수정 2024-12-03 오후 6:25: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2시 4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등 역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에도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며 “내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등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됐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