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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토소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대표발의한, 경매 차익을 갖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지난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에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했고, 경매를 통해 거주하던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안,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방안에 민간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새롭게 마련돼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평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경매나 매각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보상 후회수’ 방식보다는 권 의원 안의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선보상 후회수’ 얘기를 했던 것은 최대한 피해 구제를 넓히려 했던 것이 본래 취지”라며 “피해 구제를 넓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법안소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했다.
소위는 우선 최소운임비용에 대해 경영자측 통계, 국토부 통계, 민노총 통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를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당장은 시행을 좀 더 유예하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자율에 맡기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화주, 화물차주, 운송사 간 입장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