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세사기·택시월급제·안전운임제 논의…"합의 가능한 것부터"

국토법안소위서 전세사기특별법 심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엔 합의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적용 유예할듯
與野 팽팽히 맞선 '안전운임제'는 추가 논의
  • 등록 2024-08-01 오후 5:34:46

    수정 2024-08-01 오후 7:04:1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각각 국토법안소위원회와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월급제, 안전운임제 등을 논의했다. 각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 여야는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날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법안소위는 상정된 8건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합해 67개의 논의 항목을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 국토소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대표발의한, 경매 차익을 갖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지난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에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했고, 경매를 통해 거주하던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안,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방안에 민간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새롭게 마련돼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평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경매나 매각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보상 후회수’ 방식보다는 권 의원 안의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국토소위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보상 후회수’ 얘기를 했던 것은 최대한 피해 구제를 넓히려 했던 것이 본래 취지”라며 “피해 구제를 넓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법안소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했다.

오는 24일부터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택시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월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경영자측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급제 시행에 찬성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이다.

소위는 우선 최소운임비용에 대해 경영자측 통계, 국토부 통계, 민노총 통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를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당장은 시행을 좀 더 유예하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자율에 맡기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화주, 화물차주, 운송사 간 입장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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