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 안귀령 후보가 박지원 후보와 함께 도봉구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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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을 통해 ‘엄중 경고’를 받았다.
안 후보는 지난 17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가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확성기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외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선거목적이 아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매번 발언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당시 노래 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