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경호처 신고로 접수된 구독자 10만 명의 한 유튜브 채널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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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겉보기에 별것이 아니라 해도 축적된 데이터가 되면 간과할 수 없다”며 “방치했을 땐 국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동선은 군사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위원은 “이 영상을 삭제 의결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만 못 볼 뿐, 해외에선 그대로 다 볼 수 있다”며 “영상엔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삭제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