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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