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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 성희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 했고,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대화방 구성원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물었다.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리며 알려졌다.
지난 14일 올라온 폭로글과 이들이 16일 올린 사과문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세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