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급"…카톡방서 상습 성희롱한 경희대 동기들

여성 동문·교수 대상 성적 발언
당사자 없는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성범죄 성립 안 되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 등록 2023-02-21 오후 6:29:05

    수정 2023-02-21 오후 6:29: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기 관계인 경희대학교 남자 졸업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화방 구성원 중 한 명은 “우리 셋 중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며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위 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희대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 성희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 했고,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대화방 구성원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물었다.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한 졸업생은 이들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는 약 20명이라고 설명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리며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우분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 비방과 희롱을 주고받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올라온 폭로글과 이들이 16일 올린 사과문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세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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