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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교조와 해당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50대 남교사 A씨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자 B씨는 A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일축하자 B씨는 “지나갈게요”라고 말하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서 A씨의 엉덩이와 B씨의 신체 일부가 닿았다. A씨가 컵에 물을 받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던 터라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B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이 많은 남교사가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여교사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성희롱이 맞다는 판정을 했다”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 역시 “당시 B씨가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아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