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불구속기소

28일 남부지검,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종목 미리 알려줘” 1억4500만원 부당이익
'공범' 애널리스트도 부인 계좌로 거래
  • 등록 2021-12-28 오후 6:26:41

    수정 2021-12-28 오후 6:26: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기소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이용해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작성하고 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며 선행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총 47개 종목을 매매하며 1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A씨는 이 전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과 더불어 본인도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총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을 취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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