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차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가 3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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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것만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를 제보한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 원장이 있었다는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등 총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첫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넘겨 입건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적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추가 고발이 있었던 15일엔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일차적인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