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백내장 과잉진료 혐의를 받고 있는 안과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29일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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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50만원, 브로커에게 100만원
손보사들은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이들 안과 병원이 각종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백내장 수술 환자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일부 안과들은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을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숙박비와 교통비를 제공했다. 또 수술 1건당 20만~50만원 등 수술비나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환급(페이백)해주며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또 이들 안과가 전문 브로커에게 환자유치 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 안과는 정식 채용한 브로커에게 환자당 100만원을, 채용되지 않은 브로커에게는 환자당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 안과는 또 본래 노안치료 목적으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으려는 환자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잉으로 백내장 진단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이 없거나 아직 초기 상태인데도 수술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안과의 불공정 행위는 지역 안과를 붕괴시킨다”며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데도 증가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위협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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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4년 만에 8배 늘어…올해 1조 넘을 듯
실제 최근 4년간 전 연령대에서 백내장 수술건수는 40.2% 늘었다. 그 중 40~50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40대의 수술건수는 2만7430건으로 2015년의 1만8238건에 비해 50.4% 늘었다. 특히 50대의 수술 건수는 같은 기간 6만4696건에서 12만2388건으로 89.2% 급증했다. 이 기간 40대 총 인구수가 4.8% 줄고 50대는 4.7%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구 요인으로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안과병원의 수술과열에 따른 불공정한 환자 모집행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의료계의 백내장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병원의 백내장 과잉진료 행위가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