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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올 3월1일자 초등학교 공모교장 4명 중 2명을 일부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한 것이 드러났다.
1·2차 면접시험 중 2차 시험문제의 조작 의혹이 일자 1차 시험성적만 반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교육청이 공고사항과 다르게 진행해 교육계에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검찰, 경찰,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 3월1일자 A초등학교 등 인천 4개 초교의 공모교장 4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1·2차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교장공모제 공고문에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이 각각 실시하는 1·2차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해 학교별 지원자의 최종 순위를 정한다고 안내했다. 또 교육감은 최종 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 1월 A초교 등 2곳에 대해 공고와 다르게 2차 시험점수를 배제하고 1차 성적만으로 대상자를 정했다. 2차 시험문제에 조작 의혹이 제기돼 도성훈 교육감이 재공고 없이 직원들과 협의해 2개교의 대상자 선정 방식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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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결과 당시 시교육청이 출제한 1·2차 면접 문제 중 2차 문제는 A초교 공모제 응시자 B씨(교사)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초등 출제위원 C씨(도성훈 교육감의 전 보좌관)가 사전에 B씨의 문제를 받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2차 시험문제로 출제본부 관리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이 문제(B씨가 만든 문제)는 A초교 등 4개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3곳에서 동일하게 출제됐다. 4개 초교의 공모제에 지원한 B씨 등 교원 10여명은 B씨가 만든 문제에 답변하며 2차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교육감은 이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초교 등 2곳은 1차 성적 1순위자로 대상자를 정했고 나머지 2곳은 공고대로 1·2차 성적을 합산한 1순위자를 뽑았다. 선정된 4명은 교육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용했고 모두 3월1일자로 초교 교장이 됐다.
결국 교장 2명을 ‘반쪽 시험’으로 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시교육청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교장을 선발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어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공모제 파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한다”며 “교육부와 대통령도 교육청의 불공정한 행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고에는 없지만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는 교육감이 1순위자(1·2차 성적 합산기준)가 아닌 자를 선정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 시 그 이유를 명시한다고 안내했다”며 “실제 그렇게 했고 절차 상 문제가 없다. 사실상 공고대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4개 초교의 교장공모제 취소는 학부모 등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할 수 없었다”며 “재시험은 임용까지 기간이 짧아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인천교육청의 초등 공모교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