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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와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이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사업을 할 수 없지만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을 받으며 탄생했다. 이번에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2년 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국민은행은 리브엠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의 고유업무만으로는 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다양한 혁신실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특히 금융과 통신의 결합한 리브엠 사업은 첫 시도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고객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노조는 금융위 심사를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금융위가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으니 재허가를 내줘서 안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노조 반발로 리브엠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혁신금융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