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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41조원. 대우그룹을 해체시킨 결정타로 작용한 분식회계 규모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항년 83세의 일기로 별세하면서 사상 최대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어떻게 산정됐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는 지난 1999년 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그해 12월 28명 인력으로 구성된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특별반’을 설치해 대우그룹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약 23조원이었다. 1년여의 조사 끝에 금융감독원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금액은 지주사인 ‘(주)대우’를 포함한 12개 계열사 전체 총 2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을때 중간에 해소하지 않게 되면 이듬해 재무제표에도 그 영향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다”며 “1998년 기준으로 분식회계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22조80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계학과 교수는 “당국은 분식회계가 일어난 마지막 년도에 모든 분식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판결 때도 드러난다. 당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를 5조7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금융당국은 3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약 8개 회계연도 동안 7조7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검찰은 각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규모를 더했고,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분식회계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대한 기준이 회계에서 보는 것과 법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새 재무제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회계처리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분식회계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나오는 이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