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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청와대 입성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인 의뢰로 무혐의 처리와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총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던 인천 가천대길병원(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3개월 내 종결을 조건으로 이듬해 1월 착수금 1억원과 같은 해 4월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길병원은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인천지검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인천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 교체가 일어났다. 길병원 측은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56)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와 친분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찾아가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총 3억원 규모의 사건 수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건은 우 전 수석이 말한대로 3개월 후인 2014년 4월 종결 처리됐다. 우 전 수석은 길병원으로부터 성공보수 3억원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에도 개입했다. 그는 압수수색 여부 등을 파악하고 무혐의를 받는 조건으로 착수금 2억 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검찰 수사팀은 현대그룹이 우 전 수석과 접촉한 후 43일 만에 그룹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111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실제 맡은 사건 가운데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미제출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정상적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건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사항과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 우 전 수석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은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