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등록 2015-03-24 오후 5:56:53

    수정 2015-03-24 오후 5:58:0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해 3월 법 제정 이후 후보 추천을 놓고 1년간 표류한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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