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 朴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상보)
☞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이석수·임수빈·이광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