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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A 선수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 선수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단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과는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단계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에게는 강화 훈련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이해인은 A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며 과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정위 재심위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는 적절하다고 판단,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