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대표는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년 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제보받았는데, 수사관이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가 어려우니 피해물 삭제라도 하라고 했는데 5년이 흘렀지만 같다”며 “범죄자들도 범죄를 방관했다는 것을 안다”고 잠시 울먹였다.
또 “수사관을 직접 만나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모두 검거돼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
조 청장은 원 대표의 지적에 대해 위장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현행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위장수사가 불가하다”며 “제도적인 길을 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씨는 “경찰에선 (피해자가)스마트워치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계획해도 경찰은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