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도입엔 인센티브…‘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3일 시행…'책무구조도' 눈길
임원 개개인 내부통제 책임 범위·내용 명확화
임원에게 책무 배분 가능하나 '가급적 상급자에게'
은행, 내년 1월2일까지 제출해야…조기제출 인센 검토
  • 등록 2024-07-02 오후 6:36:01

    수정 2024-07-02 오후 7:04:5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권 배임·횡령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일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금융권과 공유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최고경영자(CEO) 등을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빗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금융권에선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작년 BNK경남은행에선 2988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올해에도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는 물론, 내부통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CEO와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해설서를 보면, 우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책무구조도를 빨리해 봤자 제재 대상에 빨리 해당한다는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현재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 부분 진척했다. 5대 시중은행은 초안을 완성한 상태로 이번 해설서를 토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차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기 제출 시 정부 인센티브가 뭔지 판단하고 빨리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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