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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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시간 만에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검거됐다.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A씨는 흉기를 드는 등 실제 범행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