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가능해진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1일 관광진흡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 법적 근거 마련
문체부 “감시와 단속 실효성 강화로 근절 기대”
  • 등록 2024-02-01 오후 5:37:03

    수정 2024-02-01 오후 5:37:5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홀덤펍 불법도박과 같은등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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