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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