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 지원 누적금액 1조 넘겼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저금리 지원
  • 등록 2023-02-02 오후 5:50:37

    수정 2023-02-02 오후 5:50:3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소액금융지원 누적 실적. (자료=신복위)
소액금융은 2006년 11월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2~4%의 저금리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 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3만5000건, 총 1조원을 지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지원 실적 1조원 돌파까지 대출 재원 마련에 도움 주신 은행권, 여신업권, 15개 지자체 및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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