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소행(왼쪽 다섯번째부터)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서동빈 이천농협 조합원, 이덕배 경기 이천농협 조합장 등이 31일 이천농협 본점에서 '농업인 조합원 우대적금' 출시행사를 갖고 있다.
'농업인·조합원 우대적금'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월 30만원까지 1년 만기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농업인(신규, 청년창업, 귀농인)과 조합원, 농업계학교 등 졸업자로 농협은 이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고객 모두에게 최대 연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라면(조합원의 경우 만 4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 5년 이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고 4.0%p의 우대금리로 기본금리 포함 최고 연 6~7%대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