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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에 무소속 몫으로 참여한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은 `꼼수`라는 거센 비판이 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여부 적합성`에 대해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지난 광주 유세 당시 민 의원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에게 민 의원의 복당이 적절한지 물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복당심사위원회 당규가 있다”며 “1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당이) 안 되기에 지도부가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복당할 수 있다”며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므로 당규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복당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강훈식 당 대표 후보는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 후보가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검수완박`은 (법안에 대한) 악성 프레임인데 이런 단어를 왜 민주당 의원이 쓰는가”라며 “`검찰선진화`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의 말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