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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피해 여성 B씨는 전날 경기도 평택 비전동의 6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이 별안간 자신의 차량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도로를 서행하던 중 한가운데 A씨가 누워있었다”라며 “앞차에 치였나 하고 멈춰 섰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차로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차량 앞쪽과 양옆에 계속 발길질을 했다”라며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선 뒤 욕설도 내뱉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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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넘겨진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송 도중 경찰차 내부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한 아파트 차량 차단기를 손괴한 뒤 도로에 누워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저는 유리 파편이 박혀 살짝 피나는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는 충격으로 ‘아저씨 온다’는 헛소리를 반복한다”라며 “눈으로 보이는 큰 외상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못 갔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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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합의할 사안인가. 구상권 청구하고 민사소송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무서운 상황”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가 트라우마 생길까 걱정이다” “아이 우는 소리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