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공사 내부에서 사업설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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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최대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청구한 정 변호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