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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로 퇴임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탄핵소추된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대통령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재판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되어,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국가의 연금을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너진 사법신뢰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건은 헌법 유린 사태로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헌재는 사법부의 잘못을, 국민 권익을 제대로 옹호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사법질서를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헌재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으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 준비기일은 양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쟁점인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