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文대통령 '비대면대화' 제의 다음날 '영상회의실' 구축 착수

4억원 규모 사업 긴급 입찰 공고
오는 4월 안 공사 마무리 될 듯
  • 등록 2021-01-12 오후 4:17:17

    수정 2021-01-12 오후 4:17:17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과의 ‘비대면 대화’를 제의한 다음 날 통일부가 이를 위한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을 긴급 입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통상 공고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 입찰을 하면 공고기간을 20일 단축할 수 있다.

통일부는 긴급입찰 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남북 간 대면 접촉·협의가 방역상 고려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향후 남북회담의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영상회담이 긴급히 추진·개최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대북정책 추진 관련 관계기간 협업·국내외 전문가 협의 등에서 비대면 접촉·협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북한과 비대면 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올해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영상회의실은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해당 사업의 개찰이 다음 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오는 4월 안에 마무리된다. 추정 단가는 3억 9800만원이다.

이번 긴급 입찰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 ‘비대면 대화’를 제의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북한에 다시금 전향적 태도로 대화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영상회의실을 통해 남북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남북 간 직통전화 회선을 활용할 경우 호환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비대면 대화’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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