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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하며 재앙 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 대란에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진 가운데 오는 3월 열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6일 현재 국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3개 개정안 모두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지만, 2건은 사회재난으로 1건은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발생원인이 천재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인 반면 사회재난은 인위적인 현상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미세먼지가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에 더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발전소와 사업장, 차량 등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 정의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먼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의무화되고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도 강화된다. 이른바 기본법에 의한 기관간 행동지침이 달라지는건데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피해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세먼지가 피해와 질병의 현상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과연 어떤 현상이 직접적인 피해인지 등도 일일이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집계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재난은 각각의 주관부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주도해 법 개정 이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