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최종안 대폭 완화…'對北원유수출 200만배럴로 제한'

블랙리스트 대상에 김정은 위원장 이름 빠져
대북 석유수출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 등록 2017-09-11 오후 4:50:41

    수정 2017-09-11 오후 4:50:4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외신들은 애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을 처음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올랐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최종안에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됐으며 미국은 최종안을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에 회람시켰으며 11일 오후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재 대상이 됐다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그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을 줄었다.

그러나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 원유 응축액 수출도 금지된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과 관련해서도 역시 내용이 완화됐다.

북한의 ‘생명줄’인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됐다고 보도됐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기했다”며 “북한에 대해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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