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제명목 53억 수수’ 브로커 이동찬, 구속 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비의혹은 계속 수사
  • 등록 2016-07-07 오후 6:13:09

    수정 2016-07-07 오후 6:13:09

검거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가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6~10월 사이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인 송창수씨로부터 판검사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3~5월 사이에도 송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또는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씨는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을 최 변호사를 대신 고발해 ‘정운호 게이트’를 발발시킨 인물이다.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도 알려졌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진 뒤 계속 도주했으나 지난달 18일 남양주에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 이후에도 이씨가 실제 판검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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