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하는 ‘4D작전 계획’ 공식화(종합)

北대량살상무기 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작계에 반영
조건 기초 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공식 서명
사드·KF-X 기술 이전 문제는 거론 안해
카터 미 국방 자위대 진출 범위 발언두고 논란
  • 등록 2015-11-02 오후 4:22:04

    수정 2015-11-02 오후 4:22:04

지난 1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핵·생화학 탄두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대응작전개념인 ‘4D 작전개념 이행 지침’을 공식 승인했다. 4D 작전 이행지침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하는 전 과정을 담은 작전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논의한 16가지 협의·이행 사항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을 비롯한 북한의 높아진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억제·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핵·미사일발사대·SLBM도 타격 목표

양국은 4D 작전 이행지침에 서명하면서 북한의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4D 작전 이행지침에는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임박 동향을 감시하고, 한미가 보유한 정밀 타격무기로 파괴하는 계획이 담겼다. 타격 대상에는 핵·미사일 기지, 지상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SLB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양국은 이 내용을 작전계획에 명시하고 한미연합훈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은 또한 지난해 열린 46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갖춘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에 대해 한미가 검증을 완료한 후에야 전방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미2사단 소속 210여단도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20년대를 목표로 대화력전 능력을 높일 계획이어서 미 210여단도 이 시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전작권을 현 시점에서 이양받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방위를 함에 있어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라며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해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사드배치 논의 안 해”

양국 장관은 이번 SCM을 두고 관심을 모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번 SCM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것은 의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는 현재 전혀 협의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터 장관은 ‘앞으로 몇 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군 당국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통합 핵심기술 4가지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SCM에서 한미 정부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우리 국방부·외교부와 미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력체로 기술이전이 거부된 4가지 기술 외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카터 장관은 한국과 일본 간에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 범위’에 대해 국제법과 주권을 동시에 강조한 발언을 해 한일 중 누구의 입장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냐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국이다.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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