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번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의혹’ 버스기사 무죄

法 “공소사실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
  • 등록 2024-02-29 오후 9:25:51

    수정 2024-02-29 오후 9:25:5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년간 9차례 교통사고를 내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판사)은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고의로 9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 341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A씨였지만 해당 기간에 갑자기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각 사고가 유사한 점,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기소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9차례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대부분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의 과실 등으로 A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제동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은 점 등도 언급한 뒤 “사고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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