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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에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하고 주요 인사와의 외부 식사에 동행하는 등 구 선대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의 지주사 격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분할 협의 등을 총괄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통한 조정 절차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심문 기일을 잡기에 앞서 재판정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양측 대리인이 잘 알 사안”이라면서 “사건의 성격을 봐서 핵심 증인 심문을 했는데 여전히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의문, 주장을 입증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법원에서 경험 많은 상임 조정위원의 조정 절차를 밟으면 어떨지 제안한다”며 “협의가 제대로 잘 이뤄지면 이른 시일에 할 수 있는데, 수소법원이 하기엔 시간상 제약이 있고 변론 심증 형태 때문에 재판부나 원고·피고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피고 측은 조정 절차보단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표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입장에선 세간의 오해를 받는 것에 상당히 불편해 한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 경영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원고들을 설득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만약 재판부가 총점을 찾아준다면 원고들에 가급적 협조하는 게 좋다고 설득할 생각”이라며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권 자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LG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구연수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모친과 여동생들은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