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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한 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와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 절차 안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결정 여부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파악 등이다.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전문가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생업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문을 열어둔다.
법무사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지만 내년 여름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걱정돼 방문했다”며 “오늘 상담센터에서 법무사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미약하지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