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고용주는 즉각 반발

  • 등록 2023-08-31 오후 11:00:27

    수정 2023-08-31 오후 11:00:2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미국 노동부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1일(현지시간) CNN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기존 주급 684달러(약 90만 6천 원), 연 소득 3만 5천 600달러(약 4천 715만 원) 이하 노동자로 규정됐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노동부가 새롭게 정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소득은 주급 1천 59달러(약 140만 원), 연 소득 5만 5000달러(약 7천 285만 원)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3년 만의 변화다.

미국에서는 경영진·간부 및 전문직을 제외한 노동자 중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또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그동안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확대안으로 약 36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새롭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리 수 노동장관은 “노동자들로부터 그들의 희생을 보상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장시간 근무하고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관해 지속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이다.

전미제조자협회의 크리스 네트람 부회장은 이번 확대안에 대해 “이미 인력 부족과 불균형적인 규제에 시달리는 기업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과 비용을 더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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