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3인조 모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중앙지법, 3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마스크 쓰고 모자 '푹'…고개 숙이고 이동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공범 영장도 검토
  • 등록 2023-04-03 오후 5:52:42

    수정 2023-04-03 오후 7:48:3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 연모(30·무직)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후드티와 후드 집업 등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일당은 “왜 납치 살해했나”, “또 다른 공범 있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했나” 등 공통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황씨와 연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씨 진술에 따르면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황씨, 연씨에게 금전과 범행 도구를 지원하고 공모한 사실을 파악하고 피의자 3명 모두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황씨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공범 20대 A씨(무직)에 대해선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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