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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성안(011300), 세우글로벌(013000), 센트럴인사이트(012600), 쌍용자동차(003620), 쎌마테라퓨틱스(01554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코오롱(002020)모티리얼, 하이트론(019490)시스템즈 등이다. 부적정 기업은 하이골드12호(172580)다.
코스닥 시장에서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자안바이오(221610)와 비디아이(148140), 지티지웰니스(219750), 지나인제약(078650)은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에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비적정의견 기업 수는 지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중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71개사다. 전년 대비 65개사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의견거절 기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2016년과 비교해 55개사가 증가한 65개사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횡령·배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실질심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종목들은 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환금성에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자들도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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